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18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상호대체성이 인정되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며 과제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고 급여등급을 결정해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자가 제대군인 지원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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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