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18
선고일
2015-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상호대체성이 인정되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며 과제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고 급여등급을 결정해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자가 제대군인 지원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