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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17
선고일
2015-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와 수행하는 연속간행물실 사서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수당 미지급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사서수당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원천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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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