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17
- 선고일
- 2015-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와 수행하는 연속간행물실 사서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수당 미지급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사서수당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원천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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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