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1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12
- 선고일
- 2015-10-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정규 생산직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정규 생산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기본급과 유사하므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 생산성 격려금 등은 장기재직 보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단기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차별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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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