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동일한 근무 조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설·추석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 목적이 있어 단기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정기상여금은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금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차별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증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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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