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 또는 기간제공무원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교사와 시간제기간제교원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정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교사에 비해 시간제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을 책정하여 낮은 봉급을 지급한 것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을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차별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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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