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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 또는 기간제공무원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교사와 시간제기간제교원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정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교사에 비해 시간제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을 책정하여 낮은 봉급을 지급한 것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을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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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