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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의결8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정당한 선출 절차 없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정당한 임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 이후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았고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실상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령상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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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