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의결8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정당한 선출 절차 없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정당한 임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 이후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았고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실상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령상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