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의결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의결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임원 3명이 임기 만료 후 정당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설립 이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사실상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법령상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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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