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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의결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의결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약 제4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는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보호 조항에, 제45조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59조제1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제60조제2항은 최저임금법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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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