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의결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의결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약 제4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는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보호 조항에, 제45조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59조제1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제60조제2항은 최저임금법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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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