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의결4
- 선고일
- 2015-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의원인 이해관계인 1, 2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절차상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3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 의사록상 출석 여부와 찬성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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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