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의결2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이해관계인들이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내려지기 전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스스로 이해관계인들의 요구 사항을 안건으로 삼아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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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