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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의결1
선고일
2015-11-1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제27조제2항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한 사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정족수인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보다 엄격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이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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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