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의결1
- 선고일
- 2015-11-1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제27조제2항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한 사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정족수인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보다 엄격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이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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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