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의결18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행정관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고 조합원 자격을 복권하는 결의·처분을 한 뒤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미 스스로 징계를 해제하고 자격을 복권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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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