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손해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손해3
- 선고일
- 2015-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감시 및 순찰 외의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비일지에 휴게시간 7시간을 직접 기재하였고, 청소나 택배 관리 등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일지 내용상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손해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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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