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손해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손해2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와 달리 자신에게 청소 업무를 강요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지환경정비 업무에 청소와 정비가 수반되며, 근로계약서상 관리보조 업무에 청소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책자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설명되었고 별도의 미화원이 근무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청소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손해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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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