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99
선고일
2016-01-04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퇴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구체적인 업무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습평가나 해임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나 평가 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