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99
- 선고일
- 2016-01-04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퇴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구체적인 업무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습평가나 해임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나 평가 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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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