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98
- 선고일
- 2016-01-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변호사사무실의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에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채용, 업무지시, 임금 지급을 담당한 사람은 별도로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이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영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의상 사업자인 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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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