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96
선고일
201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이라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휴직 후 사무직으로 전보되었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업무 감당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퇴직 통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