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94
- 선고일
- 2015-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근로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노사합의로 피해정도에 따른 벌점 계량화 및 징계수위 기준을 설정한 바, 그 기준에 따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초심에서는 서면소명, 재심에서는 출석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상 흠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