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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94
선고일
2015-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근로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노사합의로 피해정도에 따른 벌점 계량화 및 징계수위 기준을 설정한 바, 그 기준에 따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초심에서는 서면소명, 재심에서는 출석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상 흠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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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