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88
- 선고일
- 2015-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조항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연장 합의가 존재하며 이전부터 재계약이 반복되어 온 점을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 3개월간의 근무평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구체적인 평가방식이나 갱신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주 업무 평가 대신 입사 전 교통사고 이력 등이 반영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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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