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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81
선고일
201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과의 의견충돌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해고 약 한 달 전에 승진한 점, 사용자가 갈등 해소 노력 없이 상황을 방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대방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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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