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81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과의 의견충돌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해고 약 한 달 전에 승진한 점, 사용자가 갈등 해소 노력 없이 상황을 방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대방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