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80
- 선고일
- 2016-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는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시정 요구를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명예훼손 역시 근거 없는 허위나 과장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정적이지 않은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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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