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77
- 선고일
- 2016-01-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들을 당연면직 처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불법행위가 담당 업무와 관련된 범죄이며,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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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