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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77
선고일
2016-01-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들을 당연면직 처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불법행위가 담당 업무와 관련된 범죄이며,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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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