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73
- 선고일
- 2015-1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수습 3개월과 본 계약 8개월에 불과하여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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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