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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73
선고일
2015-1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수습 3개월과 본 계약 8개월에 불과하여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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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