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7
- 선고일
- 2015-03-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모집공고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재계약 의무나 갱신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생산현장의 특성상 한시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사정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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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