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64
- 선고일
- 2015-1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직책강임 조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책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 감액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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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