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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64
선고일
2015-1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직책강임 조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책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 감액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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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