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61
- 선고일
- 2015-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 후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을 결정하기로 한 계약은 시용 근로계약이므로 시용기간 경과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의 GPS 장치 관리에서 과실을 보이고 운행노선을 수차례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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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