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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61
선고일
2015-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 후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을 결정하기로 한 계약은 시용 근로계약이므로 시용기간 경과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의 GPS 장치 관리에서 과실을 보이고 운행노선을 수차례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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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