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58
- 선고일
- 2015-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잔·특근이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반원들에게도 지시를 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비슷한 비위행위를 한 소속 반원들에게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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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