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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58
선고일
2015-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잔·특근이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반원들에게도 지시를 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비슷한 비위행위를 한 소속 반원들에게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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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