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57
- 선고일
- 2015-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 시 관련 정황이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도박 참여 경위, 근무태도, 포상실적,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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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