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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57
선고일
2015-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 시 관련 정황이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도박 참여 경위, 근무태도, 포상실적,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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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