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51
- 선고일
- 2015-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새 하청업체가 종전 사업장의 생산시설과 작업내용을 인수하고 근로자들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사용한 사정을 들어, 이를 고용이 승계되는 사실상의 사업양도로 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정년은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만 63세)을 따라야 하며,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악화 정황, 명백히 부당한 정년퇴직 조치, 반노조적 언행과 집단 탈퇴 발생 등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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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