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5
- 선고일
- 2015-04-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동업자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고일 직전 1개월간 일별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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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