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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48
선고일
2015-06-02

판례 요지

우체국과 보험 모집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사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교육 불참에 따른 제재가 없었고 다른 영업 종사도 가능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 없이 실적 수당만 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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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