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48
- 선고일
- 2015-06-02
판례 요지
우체국과 보험 모집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사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교육 불참에 따른 제재가 없었고 다른 영업 종사도 가능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 없이 실적 수당만 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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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