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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45
선고일
2015-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원권 거래 업무를 폐업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총무 업무를 입·출차 및 발권 업무로 변경하고 근무지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대기시간을 포함한 일일 근무시간이 16시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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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