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43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평가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 방식이 기본종목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고 전문가들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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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