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41
- 선고일
- 2015-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별도 절차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업무종료를 통보했으나 이후 용역계약이 실제로 갱신되었고, 다른 근무자들도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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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