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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3
선고일
2015-04-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용자가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출근정지, 면직의 4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상벌위원회규정을 근거로 '무기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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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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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