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3
- 선고일
- 2015-04-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용자가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출근정지, 면직의 4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상벌위원회규정을 근거로 '무기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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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