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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32
선고일
2015-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자등록, 근로계약 체결, 임금 및 노무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주를 개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기간 없이 치료 후 출근하라는 것은 휴가 부여로 보기 어렵고, 갈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귀국을 요구하며 기숙사에서 강제 퇴거시킨 행위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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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