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32
- 선고일
- 2015-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자등록, 근로계약 체결, 임금 및 노무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주를 개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기간 없이 치료 후 출근하라는 것은 휴가 부여로 보기 어렵고, 갈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귀국을 요구하며 기숙사에서 강제 퇴거시킨 행위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