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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30
선고일
2015-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절차의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조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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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