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30
- 선고일
- 2015-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절차의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조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