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23
- 선고일
- 2015-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년간 막대한 누적 손실을 입어 경영위기에 처했고, 희망퇴직과 회사매각 시도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위법이 없고, 노동조합의 일관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돌릴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리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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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