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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23
선고일
2015-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년간 막대한 누적 손실을 입어 경영위기에 처했고, 희망퇴직과 회사매각 시도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위법이 없고, 노동조합의 일관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돌릴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리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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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