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20
- 선고일
- 2015-1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통해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고 다시 직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내용이 이미 실현되었고,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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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