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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19
선고일
2015-1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모든 근로자를 1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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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