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18
- 선고일
- 2015-08-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1일은 부당하나, 배차명령 삭제 3회는 근로자가 운전원 휴게실에 있던 시각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운전원으로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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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