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16
- 선고일
- 2015-12-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년 도달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관 변경 후 인사규정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한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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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