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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13
선고일
2015-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용될 수 없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속하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징계위원회의 노측 위원을 구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로 단지 제목만 나열하여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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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