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08
- 선고일
- 2015-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절차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위신 손상 및 직무능력 부족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진행 도중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가 부족했고 위원 구성 수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도 중대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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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