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07
- 선고일
- 2015-1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결재 시 피해근로자의 팔꿈치나 손등을 만지고 사적인 감정을 표현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근로자들이 가해자와 SNS를 공유하고 가해자가 있는 부서를 1지망으로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례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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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