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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04
선고일
2015-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두 차례 제3자를 택시에 승무시킨 사실이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제3자 승무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사업면허 취소사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이러한 행위가 기업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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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