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03
- 선고일
- 2015-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평가 요소와 상관없는 연월차 사용이나 주차위반 등을 반영하고 감점 배점도 일관성 없이 적용하여 인사고과를 낮게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 조합원의 수가 감소하고 인사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비율이 크게 상승한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인사고과를 적용한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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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