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01
- 선고일
- 2015-07-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복직으로 인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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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